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을 한정 기간 할인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인터넷 쇼핑몰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쇼핑몰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을 한정 기간 할인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인터넷 쇼핑몰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쇼핑몰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사실상 실체 없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해왔다.

해당 업체는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과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업체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조직‧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이 없었으며, 상주 임직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자 박씨가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 역시 없었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크라스크라다’는 고가의 명품 가방 및 의류 등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했다. 또한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크라스크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들이 업체에 계약취소 요구한 내역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7억5,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우선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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