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식품 제조업체와 상품 용량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식품 제조업체와 상품 용량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식품 제조업체와 상품 용량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 확산으로 가계부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 “정보 변동 시, 유통업체 매장 및 온라인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저항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기업의 전략이다.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다름없어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식품 및 외식업체들의 꼼수 가격 인상이 논란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주도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 파악에 나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식품 제조업체와 자율협약도 맺었다고 밝혔다. 상품의 용량·중량·규격 등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해당 협약에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샘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CJ제일제당 △hy △오뚜기 △오리온 △오비맥주 △파리바게뜨 △풀무원식품 △한국인삼공사 △해태제과식품(가나다순) 등 1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식품 제조업체는 제조 상품의 용량이 축소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상품 판매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1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요 식품 제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식품 용량의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지난해 12월 20일 자율협약을 체결한 유통업체(△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의 온‧오프라인 매장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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