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10곳의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전했다. /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10곳의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전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10개의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총 10개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직권말소된 업자 중 일반 사모운용사엔 데이원자산운용이 포함됐다. 투자자문·일임사에는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 조치할 수 있다.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 선고 등에 해당하면 직권말소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5년 간 재진입할 수 없다.

한편,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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