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는 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30일 정부는 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게임위의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 정부 계획, 대부분 ‘게임산업법’ 개정 필요

30일 정부는 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영국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심사하고 있다. 게임물은 국내 유통되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의 게임물 등급을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

게임위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비디오게임, 온라인 PC 게임 등의 등급분류를 위탁한 상태다. 정부는 먼저 모바일게임을 GCRB에 추가 위탁할 계획이다. 이는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모바일게임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위탁이 추진된다. GCRB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등급분류하려면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행성모사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게임물등급분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게임위는 문제의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고 등급 재분류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사행성 모사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민간 이양 여부는 별도로 검토된다. 이 또한 ‘게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부 방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완전히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이상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 범위는 현재와 같다. 게임위 또한 GCRB에 위탁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의 등급분류 업무를 하고 있다.

등급분류 인원이 사후관리 부서로 충원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게임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3월 확률형아이템 규제 시행을 앞두고 게임위는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채용하는 중이다. 게임위는 사후관리팀에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이 없어 관련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이 만들어지면 사후관리팀과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