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포 우티(UT)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 시범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우티
모빌리티 플랫포 우티(UT)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 시범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우티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우티(UT)가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을 시범운영 단계에서 중단했다. 신규 수요 창출 및 사업 확대 차원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시도가 택시업계의 반발기류에 부딪혀 불과 두 달여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사업 확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빌리티 업계의 고민이 또 다시 반복된 모습이다.

◇ 가능성은 봤는데… 택시업계와 대립각 조짐에 ‘화들짝’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와 SK그룹 계열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티맵모빌리티가 합작사인 우티는 지난 30일 시범운영 중이던 ‘블랙’ 서비스의 조기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티의 ‘블랙’은 일반적인 택시와는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범운영 돼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의전용 차량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이동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 우티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었다.

특히 이를 통해 우티는 글로벌 우버 앱과 연동된 강점을 적극 활용해 비즈니스 고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시범운영으로 확보할 수요·운행 데이터 및 피드백을 분석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상품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업계 특성상 적법성 검토 및 필요한 절차도 철저하게 거쳤다. 기존에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획득하고 구독형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 중이던 레인포컴퍼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플랫폼 연계 허가도 받았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 한해 소규모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도 도출됐다. 단기간이었지만, 완료 건수 기준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법인카드가 결제 수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우티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티가 시범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를 둘러싼 뒷말과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이다. 우티 ‘블랙’이 당초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취지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이나 기업고객 등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자 택시업계 일각에서 이에 대한 지적 및 반발이 제기됐다. 택시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과거 거센 파문을 일으켰던 ‘타다’의 부활이란 지적이었다. 일부 택시단체는 국토교통부와 우티 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우티는 “‘블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인택시 등 관련 업계와 최적의 고급 택시 서비스 출시 방안을 논의하고, 특정 업체에 치우쳐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하게 됐고, 이에 신중한 내부 검토를 거쳐 시범운영 조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제기된 여러 지적 및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오는 2월 2일 택시단체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우티의 빠른 대응 및 결단이다. 이는 현재 모빌리티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부담이 크고 실익 또한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최근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안팎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흔들리고 있다. 특히 우티가 피해를 본 입장인 ‘경쟁사 호출 배제’ 건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를 경쟁사에게도 개방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고 지난해 말에는 우티와 ‘택시 플랫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에 밀려 입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티 입장에선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우티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채 날려버릴 수 있었다. 프리미엄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우티의 이번 결정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사업 확대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또 다시 드러내게 됐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새로운 시도가 택시업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다. 기존 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한 성격도 있지만 ‘타다 사태’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고, 우티의 한 축인 우버 역시 과거 일찌감치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인 뒤 2015년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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