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시공사들 “지난해 사고 원인과 무관함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국토부가 1일 검단아파트 시공사 5곳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국토부가 1일 검단아파트 시공사 5곳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말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1일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울시 또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나섰다. 

이에 GS건설 등 시공사들은 “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그간 소명한 내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국토부 및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같은 해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및 국토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각각 오는 3·4월 예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이달 초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영업정지 대상에 속한 동부건설도 GS건설과 마찬가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영업정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동부건설은 “당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고 해당 사고의 직접적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공사인 대보건설도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대보건설 측은 “앞서 국토부에 사고의 원인과 무관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 하다”며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국토부가 조치한 시공사 5곳의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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