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 대부계약 사례 2건 무효화 소송지원

서민들의 불법 추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사례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서민들의 불법 추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사례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17회에 걸쳐 대부업체 B사를 통해 10~20만원의 급전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대출이자는 6~20만원으로 이자율이 1,520%에서 7,300%에 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부업체의 요구대로 가족, 지인, 회사 동료의 연락처 등을 제공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연락해 협박을 가한 데 이어, 다른 대부업체 소개를 통해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채무를 불어나게 했다. A씨는 대부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사표까지 쓰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C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성착취 추심을 당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사로부터 20만원을 빌렸다. 상환기한은 7일이며, 이자율은 4,562%에 달했다. C씨는 대부업체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송부했다. 이후 C씨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D사는 과거 C씨가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했고 C씨 지인에게 유포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불법 대부계약 사례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라며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추심 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으로 증가한 뒤 2022년엔 1,109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902건에 달한다. 작년 하반기 상담건수까지 더해질 시, 2022년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민생침해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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