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측이 불법 영상 파일 공유 행위에 법적 대응한다. / 뉴시스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측이 불법 영상 파일 공유 행위에 법적 대응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영실 기자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측이 불법 영상 파일 공유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의 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지난 12일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피해 상황을 자세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은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 파일 유포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 영화 최초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치열했던 그날 밤을 스크린에 묵직하게 펼쳐내 호평을 이끌어냈고, ‘천만’ 관객 돌파에 이어 누적 관객 수 1,311만명을 넘어서 역대 박스오피스 9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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