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이번 설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무거운 짐을 덜게 됐다. /뉴시스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이번 설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무거운 짐을 덜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도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던 그가 ‘악연’을 끊고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게 될지 주목된다.

◇ 징역 4년 만기출소했던 구본상 회장… ‘악연’에 의해 특별복권

정부는 지난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엔 과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을 비롯한 전직 주요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이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5명이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인물은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다. 

구본상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것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혐의로 2012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후 그는 대통령 특별사면 시기마다 후보로 거론됐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번번이 포함되지 못한 끝에 2016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5년의 취업제한을 거쳐서야 2021년 5월 LIG넥스원 미등기임원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당시 구본상 회장을 비롯한 LIG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주도한 것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장검사를 맡아 이끌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다수의 서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이들 일가를 강도 높게 수사했으며, 1심에서 구본상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재계 일각에선 LIG그룹과 윤석열 정부가 다소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가운데, LIG넥스원은 지난해 1월 UAE를 마지막으로 경제사절단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방산업체들이 동행한 점, LIG넥스원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중동 국가도 있었던 점 등은 이러한 의구심을 키웠다.

물론 이번 특별복권이 구본상 회장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미 만기출소 후 취업제한 기간까지 만료돼 경영복귀를 한 상태인 만큼,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로 해외출장 및 투자가 한결 자유로워지는 효과 정도만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복권을 명분 및 계기 삼아 경영 전면에 나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구본상 회장은 현재 또 다른 사안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친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조작해 총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함께 202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감 시절부터 언급만 됐던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마침내 이름을 올리며 무거운 짐을 덜게 된 구본상 회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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