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설명절 선물로 받은 물건을 팝니다.” 설명절 연휴 직전과 직후 온라인 중고플랫폼에는 이러한 판매 게시글이 심심찮게 쏟아진다. 설 명절로 받은 선물을 중고거래로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고거래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중고거래 주의보… “건기식 중고거래, 현재 불법”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에 재판매 가능해져”,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마켓서 거래 가능” 지난달 이러한 제목의 언론 보도가 줄줄이 나왔다. 기사 내용은 자세히 읽지 않고 제목만 읽은 독자라면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즉각 가능해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중고 온라인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개인 간 재판매는 현재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단계다. 지난달 16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올해 1분기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및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가 붙어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관 부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이에 영업 신고 없는 개인 간 중고거래는 금지돼왔다. 이를 어기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 가운데 규제심판부가 최근 관련 규제의 완화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가해져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점 △해외 주요국은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심판부 측은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점 △소비기한이 일반 식품 대비 긴 점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안전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2022년 출범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규제 개선 건의를 심의한 뒤 개선 필요성이 판단되면 규제 완화 권고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소관부처가 불수용할 시엔 추가적인 규제심판제도를 거친다.

◇ 규제심판부 규제 완화 권고… 식약처 “허용기준 마련 후 1년간 시범사업”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규제심판부는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다음달까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허용 기준 마련에 매우 신중하고 접근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간 소규모 판매 허용을 하는데 있어 거래횟수, 금액기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신중하게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하더라도 안전성은 확보돼야 하는 만큼 세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신중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 측은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판매와 관련,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신중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안팎의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만큼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업계 일각에선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일정한 섭취량 기준을 갖고 있다. 특정 제품의 경우, 과복용 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매한 제품을 섭치 후 문제가 생겼을 시, 명확한 책임 소지를 따질 수 없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허위·과장 제품의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다.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해 판매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는 우려다. 

해외 직구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가능성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해외 직구 제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협회 측은 식품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세부 기준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측은 “허용 기준을 마련한 후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규제 완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돼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종 결론 : 사실아님 
 

근거자료 및 출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센터
규제심판부-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 개선 권고안 
2024. 01. 16 국리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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