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 중엔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 사례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봤다. 

해당 채팅방에서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C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AI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인증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한 탓에 A씨는 이를 믿었다.

투자 도중 B씨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입금을 유도했다. A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사기를 의심해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공동투자를 통한 공모주 투자 빙자 피해 △대여계좌 이용 피해 △기업공개(IPO) 미끼 비상장주식 거래 피해 등 다양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일 뿐 아니라, 가상의 계좌와 가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금감원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