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방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 쌍방울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쌍방울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방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쌍방울이 지난 23일 2020년 3월 5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의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년 쌍방울은 오엔케이와 124억원 규모의 ‘TRY미세초’ 방역마스크(KF94등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였다. 이후 쌍방울은 세차례에 걸쳐 계약 종료 기간을 연장하는 정정 공시를 했다. 지난 23일에는 계약 공급 금액이 124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렸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마스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엔데멕 시대를 맞으면서 관련 사업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쌍방울은 최근 몇 년간 실적 악화와 검찰 수사, 상장폐지 위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쌍방울은 전 임원의 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이후 쌍방울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해 말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2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801103
2024.. 02. 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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