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 신협중앙회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 신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협중앙회는 26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으며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다. 신협은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신협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해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중앙회 측은 전했다.

보험료 면제로 전체 조합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감액에 따른 조합 (868개) 당기순이익 기여액은 △2019년 356억원 △2020년 767억원 △2021년 841억원 △2022년 968억원 △2023년 1,084억원으로 순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는 보험료가 전면 면제됨에 따라 조합 순이익 기여액이 3,002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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