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이와 함께 결제 오류 등 키오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이와 함께 결제 오류 등 키오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편의점이나 빨래방, 아이스크림 매장 등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결제 오류 등 키오스크 이용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 발생도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무인 매장 ‘소비자 불만’, 결제‧환불 관련 많아”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30곳)과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제‧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 이용 관련해서는 출입 관리를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이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되는 경우 등이 각 24.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 중 17.3%(156명)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또한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26.7%(8곳)는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 수준(50.8%, 457명)이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사 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청소년에게 무인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 사항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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