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제재처분 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제재처분 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제재처분 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상품 판매 당시, 하나은행으로 재직했던 함영주 회장에 대해선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조치를 내렸다. 장경훈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최소 소송을 제기했다. 함 회장 등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선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주된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일부만 인정하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6개월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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