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여객 유치 어려움 존재
플라이강원 인수검토 기업 2곳 존재… 협상 진행 중
매각 가액 200억∼300억원, 정상화 비용까지 약 1,000억원 필요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장기화 되고 있다.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장기화 되고 있다. / 플라이강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플라이강원의 매각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마저 폐지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다만 법원에서는 플라이강원 인수를 검토 중인 기업이 존재하고,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채권단과 주주 대표 등의 탄원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회생계획안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 플라이강원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맞은 셈으로, 이번에 인수자를 확보하고 본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플라이강원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2곳으로 알려진다. 기업명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지만, 이들은 현재 내부 검토 및 플라이강원 측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플라이강원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삼일PwC)에서도 최근 해당 2개 기업 측에 플라이강원 매각 관련 내용이 담긴 티저 레터(매물소개 및 투자안내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플라이강원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직후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은 4∼5곳 정도에 달했으나 본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날개를 편 이후부터 지난해 5월 운항을 중단할 때까지 흑자실적을 기록한 때가 단 한 차례도 없다.

또한 거점공항(허브공항)이 강원도 양양공항이라는 점도 인수자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요소다. 양양공항이 위치한 영동지역의 경우 인구가 △강릉 약 21만명 △동해 9만명 △속초 8만명 △삼척 6만명 △태백 4만명 △양양 3만명 △고성 3만명 등 약 50만명 내외 수준이다. 타지역 대비 적은 인구는 아웃바운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플라이강원의 사업계획 모델인 관광융합항공사(TCC)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도 인바운드 여행객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는 다른 지역 대비 글로벌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내건 호텔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기준을 넓혀 강원도 전체의 4∼5성 호텔·리조트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평가 기준 5성은 5개, 4성은 12개에 불과하다. 상권도 제한적이고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적지 않다.

사실상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중에 어떤 점에서도 매력이 크지 않고, 매물로서 가치가 낮다는 얘기다. 법원에서도 플라이강원 파산으로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에 대해 47억원으로 평가한데 반해, 계속기업가치는 ‘산정 불가’라는 분석 결과를 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현재도 플라이강원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수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 2곳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플라이강원 측의 회생계획안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고 4월 5일까지 기업회생 기한을 연장했다.

플라이강원을 비롯해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측에서는 현재 인수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기업들과 협상을 이어고 오고 있다. 플라이강원의 매각 가액은 200억∼300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운항증명(AOC) 부활 및 항공기 도입(리스) 등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드는 시간과 비용, 무급휴직 중인 직원들의 체불 임금, 체납된 항공기 리스료 등 채권을 모두 고려할 시 추가로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플라이강원 인수 후 비행을 재개하기까지 최소 1,000억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1,0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양양공항을 허브로 삼는 한 흑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현재 플라이강원을 인수하는 기업에서 앞서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및 양양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일부를 뱉어내고 이전에 맺은 ‘양양공항 모기지 운용 상호협약’을 파기하면 국내 다른 공항으로 거점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하면 항공업을 시작하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매물로 보일 수도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와 슬롯, 운수권 등 무형자산이 매력 요인”이라며 “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과 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4월 중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올해 하반기 재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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