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A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에서 벗어났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A사는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4개사다. 이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37개사 중 15개사에 대해선 조사가 완료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다. 혐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 와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해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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