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개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요인이 되는 층·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는 방침을 수정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한강 일대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 이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요인이 되는 층·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는 방침을 수정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한강 일대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 이강우 기자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層)’과 ‘향(向)’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요인이 되는 층·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는 방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의 층·향에 대한 등급을 수치화하고 이를 산정정보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취지였다. 이어 국토부는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 방법 △공개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방침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층·향에 대한 등급 전면 공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공개 대신, 소유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 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민감하며 이미 공시지가 산정엔 층·향·소음·조망 등 여러 요소가 미리 포함돼 결정되는 것”이라며 “애초에 수치화해서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층·향 등급 공개와 함께 시행되기로 한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공시가격 실명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하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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