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20일 새누리당에 복당한 문대성 의원. 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지은 국민대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표절을 근거로 박사학위 취소를 통보한 국민대에게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소장은 이달 초 국민대에 송달됐다. 이에 국민대 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6일 문 의원에게 박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벌였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론을 확정한데 따른 결과다.

한편, 문 의원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용인대도 문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문 의원이 국민대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장 발표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의원의 소송 제기가 ‘시간끌기용’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 의원의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법정공방이 길어질 경우 문 의원은 선수위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IOC 위원 위상으로 문 의원은 지난 2월20일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한지 1년10개월 만이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복당에 대해 “IOC 위원으로 체육계의 큰 인물”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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