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서종욱 전 대표 등 담합 사건 당시 등기이사에 손해배상청구 요구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분식회계 의혹’, 잇단 ‘입찰 담합 적발’ 등 악재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엔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입찰 담합 적발’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관련 “서종욱 전 대표이사 등 당시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회사 측이 30일 내에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총 4건의 입찰 담합으로 약 46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적발된 입찰 담합 건을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과징금 96억9,700만원)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9,100만원)▲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3200만원)▲경인운하 건설공사(164억4,000만원) 등이 있다. 

대우건설은 해당 건설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미리 낙찰 받을 공구를 합의하여 나눠 갖거나, 낙찰 예정가 또는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포함 여부를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담합행위 당시의 대우건설 이사들은 법령을 준수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나 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며 “설령 이사들이 법령 위반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담합 행위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과징금 손해와 실추된 이미지, 장래 입찰자격 제한 등 추가 손실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입장이다.

또한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제기청구 대상이 된 4건의 입찰담합 사건은 모두 2009년을 전후한 인접한 시점에 발생했다”며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 다수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연달아 진행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내부통제장치가 허술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 내용이 확보하면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인운하와 영주댐 담합 적발 건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배상 금액 산정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담합 적발 건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잇단 악재에 이어 소액주주들까지 들고 있어나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대우건설은 4대강 비자금 의혹 사건부터, 임직원들의 비리 사건,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사정당국의 타깃이 돼왔다. 최근에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종욱 전 대표에 이어 대우건설의 수장에 오른 박영식 대표의 속은 새카맣게 타고 있다. 박 대표가 일련의 악재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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