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9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주식 261만798주(7.93%)를 전량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해 지분을 취득, 금호산업의 주식을 총 422만4598주(12.83%)까지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보유한 모회사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주식 전량을 두 차례에 걸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1차로 161만3,800주(4.90%)를 총수익맞교환(TRS·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매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