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단가 인하'로 과징금 267억...대우조선 행정소송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사장 고재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단일 업체 위반사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혐의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인데,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가 발간한 ‘201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75개 기업에 과징금 4,184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전년도 5,110억원에서 4184억원으로 18.1% 감소했지만,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90건으로 늘었다.
 
위반 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공동행위(담합)가 3,647억원(87.1%)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등의 순이었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1,579억원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934억원 등이었다. 

또 단일 업체 위반 사건으로는 대우조선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았고,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2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납품비리로 곤혹을 치른데 이어 ‘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행위’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갑질’ 회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검찰은 지난해 협력사로부터 총 35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4명과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임직원 등 3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하고, 단가 인하액 436억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실제 작업 투입시간 보다 적은 목표작업 투입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작업투입시간(시수)과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일방적으로 정한 생산성 향상율를 하달해 작업투입시간을 6~7% 깎았다는 것. 

특히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이미 생산성 관련 제반요소를 반영해 적정 작업시수를 산출해놓고도 다시 생산성 향상율을 적용, 이중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
해당 과징금 건에 대해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갑질’로 추락한 신뢰 회복할까

이번 과징금 1위 오명에 대해서도 대우조선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이기에 현재로서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 없다”며 “협력사와 계약 시 생산성 향상율이 반영된 시수 및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합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소위 ‘갑질’ 파문으로 잔혹한 한해를 보냈다. 회사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쳤고,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의 리더십도 함께 추락했다.

고재호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윤리경영 강화’를 올해 첫 번째 경영원칙으로 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대우조선은 순환보직과 내부감사시스템 강화를 통해 비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고 사장의 조직 쇄신 의지에는 의문의 시선도 적지 않다. 그는 비리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늑장 대응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임직원 59명의 사표를 받았지만, 결국엔 대부분 유임되거나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1년을 남은  고 사장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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