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와 겸직하고 있는 현오석(사진에서 왼쪽)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대해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자금을 선집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수습 대책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먼저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구호나 보상금,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로금,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감면,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경감·납부유예, 학자금 면제 등 간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고 닷새만인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고,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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