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기관장으로 가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 적용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김 의원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고,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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