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12시20분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삼성 SDS 과천센터 발전기실에서 불이 나 옥상과 회사 로고까지 태우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삼성카드가 과천 삼성SDS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는 △승인거절과 △혜택 미제공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 중단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청구·입금 제한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성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보상하게 된다. 다만 승인이 거절된 로그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해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ㆍCD기를 이용한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잇을 전망이다. 고객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소액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보상인 셈이다.

즉시 출금이 불가능 해 가상계좌나 타행 입금을 해서 발생한 수수료도 전액 보상을 추진한다.

또 외국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비용과 대체수단 사용에 따른 차액을 보상한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부터 1개월 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승인 거절된 매출이 계좌에서 현금인출 됐을 경우 전액 환불 보상되며 혜택 누락금도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이용 제한 사고와 관련한 부정 매출 발생시에도 사고 매출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삼성카드는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주간 1588-8700, 야간 1588-8900)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삼성카드는 앞서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며 이날 현재 대부분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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