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왼쪽)와 만화 '설희'.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드라마 ‘별그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경옥 작가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강호 측은 “‘설희’와 ‘별그대’가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옥 작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화다. 외계인의 치료를 받고 400년 간 살아온 설희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별그대’는 외계인과 여성 톱스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강경옥 작가 측의 표절 의혹 제기에 BH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별그대’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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