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을 내부 직원으로 영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초 카르텔 조사국 사무관을 직원으로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카르텔 조사국은 기업의 ‘담합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부서로 알려진 곳이다.

◇ 담합 제재 앞두고 방패막이?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를 대비한 차원의 영입이 아니냐는 뒷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4대강 사업, 경인운하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서 답함 혐의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지난 4일에도 ‘공공하수도 사업’에서 담합 혐의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지난 2009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합의·시행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성지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낙찰 받고, 그 대가로 조달청이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에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로 참여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최근 ‘김포도시철도 입찰 담합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포공항역에서 한강신도시를 잇는 김포도시철도 사업에는 대림산업도 참여했다.  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 관련 부서와 연이 닿아 있는 공정위 사무관을 영입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선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홍보팀 관계자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카르텔 조사국 소속 사무관인 것은 맞지만, 건설 부문하고는 무관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 쪽 공정거래 조사를 하신 분”이라고 해명했다.

‘담합 제재’를 대비한 영입이라는 것에 대해선 “정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사무관이 아니라, 고위직 간부를 모셔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사무장 한 분 모셔온 것을 두고 ‘방패막이’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정거래자율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셔온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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