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칼럼과 교회, 대학 특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병역특혜와 고려대 석좌교수 추천,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또다시 궁지에 몰렸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밟기도 전에 혹독한 여론 검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병역과 ‘셀프 급여’ 의혹까지 더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녔다.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36개월 동안 해군학사장교 항해병과로 복무한 문 후보자가 1974년 1학기와 2학기, 1975년 1학기 등 3학기 1년 반 동안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된 것.

이와 관련,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 후보자는 당시에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되어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고, 대방동 해군본부에 근무했다”면서 “본인 때문이 아니라 군내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문 후보자의 복무 기간이자 대학원을 재학 중인 1974년은 군이 1년 내내 전시에 준비하는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군은 당시 해군장병 159명이 사망하는 ‘예인정 침몰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그해 8월에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전군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사실상 군의 혼란기 속에서 문 후보자는 해군 복무 중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야간)이 아닌 정식 2년제 대학원을 다닌 셈이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뿐만 아니다. 문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 지난 1월부터 5개월여 동안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와 연구실 임대료 등 3000만원 상당을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문 후보자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 예산의 승인이나 조정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 후보자가 실제 급여 지급 의결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총동창회가 교수 급여를 지급해 준 것은 문 후보자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총동창회 측에선 “그동안 동창회 현직 임원이 교수로 간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문 후보자는 신영연구기금 이사회가 심사·선정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이사장이던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 선정된 것을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도덕적 비난은 물론이고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의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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