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직원 사전동의 없이 교육업체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

▲ 1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그룹비전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직원 개인정보가 직원동의 없이 유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 : 외환은행 노조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의 위반 혐의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이용 기간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고발장에서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아 둔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만 정보가 제공되게 돼 있으나, 교육을 수탁한 H사는 기존 동의서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스스로 연수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 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노조는 "비전교육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한 부분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 측에 알렸으나 지주사 눈치만 보고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에 이르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측은 개인정보호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지주 홍보팀 관계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정보가 넘긴 게 아니고, 업무 목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면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정보제공 사실을 알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모바일앱 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외환은행에서 앱 설치를 직원들에게 독려했을지는 몰라도, 지주사가 나서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과 하나금융지주는 카드통합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에서 카드부문을 분사해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추진중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노사정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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