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이 오는 19일 부터 시행된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특별검사 임명 방법을 법률로 정한 ‘상설특검법’이 19일 발효된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의 실효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3월 18일 공포된 데 이어 오는 19일 시행된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특별한 이유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의 판단 사건’ 이다. 단 검찰을 통솔하는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검사는 국회 의결을 통해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사건에 관한 법을 만든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일반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충족시키면 언제든 특검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시행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을 특검수사로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특검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상설특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상설특검법’이라고 불리지만 검사는 없고 법률만 존재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평소활동도 중요한데 이 법안에는 상시적이고 전문적 인사임명이 없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또 특검수사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족수의 의결을 하도록 해 기존 특검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의결을 통과한다고 해도 여당 추천 검사 1명과 야당 추천 검사 1명 중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수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