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좀처럼 안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격과 더불어 안전도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채널A는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24일 대만 송산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정지선을 20m가량이나 지나쳐 멈추는 바람에 활주로에 착륙하려던 다른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기체를 상승시켜다는 것이다. 채널A는 자칫 항공기가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채널A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5일 중국 선양에서도 관제지시를 따르지 않고 항로를 벗어났다. 지난달 27일엔 중국 타이위엔 공항에 접근하면서 지시고도를 100m가량 침범했다. ‘하늘위의 무법자’라 할 수 있을 만큼 통제 불능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실수로 활주로 정지선을 넘은 것은 맞지만, 보도된 것처럼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 한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선양과 타이위엔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 여부를 떠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스타항공.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안전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7월 한 달간 무려 18차례나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됐다.

또 지난 1월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무려 30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항공기 전자장치에 문제가 생겨 부품을 국내에서 공수해야 했다. 그러나 30시간이나 항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덕분에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이스타항공에 대해 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부 조율을 거쳐 운항정지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아무래도 여름 성수기를 지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에 안전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리고 당시 ‘하인리히 법칙’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타항공이 계속해서 안전논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면,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