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반당원으로 분류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으로 분류돼 있다. 책임당원은 월 2000원 이상 당비를 꾸준히 납부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비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일반당원 중에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추첨을 통해 4만여 명에게 투표권을 주기 때문.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250만명에 육박하는 일반당원 가운데 63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선거인단 명단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전례가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참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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