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측 주민 및 시민단체가 항의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시사위크=한수인 기자] 한국마사회(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10월 말까지 용산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업행위를 재고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법원의 화해결정권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반대 측 채무자 9명에 대한 제한사항이 포함돼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을 출입하는 마사회 임직원과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것 등을 금지시켰다. 만약 어길 시 1회당 50만원을 마사회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마사회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중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 발생하고, 또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화상경마장의 영업을 재고하라”고 통보했다.

마사회는 17일 “용산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정부, 국회, 마사회, 찬·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용산화상경마장 인근 학교 등교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에만 운영되고, 방학 기간엔 금·토·일요일에 모두 운영된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반대대책위와의 상호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마사회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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