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후보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후보에 대해 제기된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한 권은희 후보에게 제기된 재산축소신고에 대해 “권은희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해왔고 위반사항이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권 후보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분역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법률상 돼 있고 실거래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후보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주 스마트에듀 주식회사에 대해 “2010년 4명의 주주로 설입한 회사로 남편인 권 씨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친구와 사회 선후배가 20%씩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인수액 22억 중 12억은 법인 명의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10억은 친구들로부터 펀딩을 받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을 포함해 16억원의 근저당 채무가 남아있고, 10억의 펀딩자금은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방식으로 변제를 완료했다”며 “스마트 에듀의 시가총액은 약 20억~25억원 상당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 외 권 후보의 남편만 1인 주주로 되어있는 ‘케이이비 앤 파트너스’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 2채에 대해서는 시가 4억5,000여만원에 3억에 가까운 채무가 남아 있어 법인의 순자산이 약 1억5,000여만원임을 밝혔다. 따라서 권 후보는 주식 2만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해 1억원을 신고했으므로 사실상 오피스텔의 실제 가치를 반영했음을 주장했다.

권 후보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은 지난 18일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됐다. 뉴스타파에서는 권 후보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스마트 에듀가 보유하고 있는 7곳의 부동산의 가치가 30억이 넘고 임대소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스마트 에듀가 권 후보자 남편인 권 모씨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판단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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