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2, 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구 회장의 장·차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0년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업어음 약 2,100억원어치를 발행, 투자자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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