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법사위 법무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마을 주민 5명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변사체가 발견된 시기는 경찰이 발표한 6월12일이 아니라 유병언 사건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국회도 발칵 뒤집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 경위 및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론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법사위 법무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마을 주민 5명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된 시기는 경찰이 발표한 6월12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이 발견된 시각도 9시가 아니라 7시이며, 발견 시기도 6월12일이 아니라 유병언 사건 이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주민은 “(변사체가 발견된 시기는) 아무튼 4월달, 6월12일보다 앞일”이라면서 “이른 봄은 아니고, 아무튼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병언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인 4월16일보다 이전이라는 얘기다.

또 다른 주민은 “자녀가 오전 7시40분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차를 태워주러 나왔다가 (변사체를 발견한) 박 씨가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와서 ‘사람이 죽어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112 신고 대장이나 면사무소 기록에는 신고시간이 오전 9시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은 벽장 속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벽장의 돈 10억 원을 발견한 사실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았으며, 신원 미확인 변사체에 대해 검사 입회하에 해야 하는 부검도 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의혹 불식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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