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는 ‘기업 봐주기’
눈 앞 이익에 눈 먼 산업계, 역풍 맞을 수 있어

▲ 지난달 27일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에 반대운동을 진행한 환경단체 회원들. 출처=환경단체 ‘환경정의’.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이번 연기는 두 번째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 모두 산업계의 반대로 연기됐다. 사실상 정부가 환경문제를 외면한 셈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산업통사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자동차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유인 즉,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 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조사하자 미비하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손실이 방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일까. 현 정부는 ‘삶의 질’이 아닌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 당시 시행이 예고됐다. 그리고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던 정책이다.

당시 산업계의 늦장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2015년으로 1년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저탄소차협력금제는 6년 더 미뤄지게 됐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할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스스로 파기한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환경단체 ‘환경정의’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자동차 업계들은 온실가스 규제에 오래전부터 대응해온 유럽을 포함한 환경선진국 규제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주력 차종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일부 자동차 업계가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사라진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 강화된 규제로 산업계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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