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성범죄행위자 절반이 경징계”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성폭력과 음주운전을 한 지방공무원에게 ‘경징계’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성 관련 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6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수는 5,300여명에 육박했다.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은 미성년성폭력 5건을 포함해 2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성범죄행위자의 절반 이상이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성폭력, 성매매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내려졌다. 진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폭력 5건 중 2건이 파면을, 강등·정직·감봉이 각 1건이었다”고 전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80%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음전 3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진 의원은 “공무원의 성관련 범죄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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