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인천지법 행사1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언론 플레이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재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29일 인천지법 행사1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2010년 2월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돌려받아 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만 인정한 것.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피고인 진술을 통해 “검찰은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과 운전기사가 제 차량에서 훔쳐 검찰에 제출한 현금 등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건강 악화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오른쪽 귀에 중이염이 있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보청기조차 낄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호소다.

따라서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과연 국회의원의 신변을 묶어놓고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고, 제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올스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에 동원된 6년간 공항과 항만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섬이 많은 지역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국회에 들어온 뒤 모교 등에 2억원을 공식적으로 기부했다. 돈과는 거리가 멀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개의 범죄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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