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공공의료체계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공공의료체계 관리실태’에 따르면,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의사들이 수령한 금액 규모는 19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명목 등으로 수령한 것이다. 또 지난 2010년(594억원)에 비해 67.8%감소했다. 
 
반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유예된 2012년에는 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도록 해 의약품 시장에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고 비가격경쟁(리베이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제약사의 반발을 이유로 2013년 1월까지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유예 이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를 종전의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감사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약가 상한금액 대비 실거래가 비율이 2010년 99%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된 2011년에는 9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행이 유예된 2012년과 2013년에는 97.6%와 97.9%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감사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같이 약제비 절감 등 정책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며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던 종전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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