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강길 변호사의 법률상식]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위 아랫집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아랫집에 항상 죄짓는 마음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특히 살고 있는 화장실 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며 보수를 요구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를 살고 있는 A씨가 비슷한 일을 겪어 문의를 해 왔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밑에 집에 살고 있는 B씨가 배관이 이상한지 A씨의 집에서부터 물이 샌다고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집 소유주도 아닌데 수백만원이 드는 수리를 자신의 비용으로 해야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인 A씨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즉 A씨가 배관이 파열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소유자인 C씨에게 알리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침 A씨는 배관이 파열된 사실을 알고 아파트 소유주인 C씨에서 빠르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기에 다행히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소 한세(http://lawsos.kr)

▲ 강길 변호사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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