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은 "이지연-다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명예훼손의 추가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21)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지연과 다희 측은 협박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지연과 다희 측은 이병헌이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면서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어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지연은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이에 이병헌이 '집을 좀 알아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 측도 “아는 언니였던 이지연이 이병헌과 사귄 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과 검찰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으로 참석시킬 것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판 참석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오늘 공판 내용에 대해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해 추가 소송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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