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30일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주장한 2조3,264원의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횡령ㆍ배임 금액도 678억5,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2,743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대표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등 나머지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년~2년6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집행을 유예했다.

STX건설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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