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국 ING생명 사장.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ING생명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ING는 금감원에 반기를 들고 이에 대해 소송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ING생명은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자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자살 재해특약 약관은 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게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계획을 요구했다.

◇ “약관상의 실수” VS “소비자 기만한 사기 행위”

ING생명이 약관에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도 실수였다며 인정하지 않자, 지난달 16일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만들고 (약관 내용이) 실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10년간 문제 보험 상품을 판매해놓고 이제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험사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ING생명은 굴복하지 않았다.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6일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단 한사람이라도 자살 유혹을 느낀다면, 가령 말기암 환자 등이 자살을 한다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ING생명이 금감원에게 반기를 드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ING생명은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금 432억원에 지연이자 128억원을 포함해 560억원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보험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다.

ING의 강경한 입장에 금감원도 날을 세웠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의 당연한 권리지만 금융당국은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금소연 “실수 주장, 고의에 가까운 과실”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앞장서서 부당함을 주장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ING의 소송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업계전체가 7년간 300만건의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라며 “가족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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