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로서 품위와 교단 위상을 떨어뜨려"

김근태 전 의원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며 “이근안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목사직 박탈 배경을 설명했다.
 
이근안 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 후 출석수업 등을 마치고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이후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오면서 종종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며 고문을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씨는 고 김근태 민주당 전 의원을 ‘서울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수 차례 잔인하게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교회언론회 등 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목사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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