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투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이 삼성SDS 상장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남매와 이학수 전 회장을 정조준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이 다시 투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엔 삼성 SDS 주식차익을 얻어 논란이 된 삼성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을 겨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위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박 위원의 불법이익환수법 추진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에 따르면 1999년도에 장외가가 2만원인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거래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주 당 7150원에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당 36만3,350원으로 주당가격이 결정되면서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면서 불법차익 논란에 휘말렸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고, 삼성가 3남매가 얻은 시세차액도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주식은 향후 주당 50만원까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시세차익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며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