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STX 부실대출과 관련된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초 사전통보된 징계 조치에서 경감된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 1명과 직원 1명엔 주의적 경고(견책상당)가 결정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부행장급 임원 1명에게는 중징계(문책상당)를, 직원 10명에게는 각각 5명씩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사전통보했다.  그런데 심의에서는 제재 수위가 대거 감경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주채권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었다. 특히 분식회계 징후에도 불구하고 STX조선에 3,000억원의 여신을 추가로 공급한 것을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원회는 진웅섭 신임 금감원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