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엘 코리아.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다국적 제약기업 바이엘 코리아가 사측의 권고사직에 반발하며 자해 소동까지 벌였던 노조위원장을 해고 조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위원장의 자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은 2주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일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은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는 자해를 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자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 위원장은 약 열흘 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바이엘 코리아는 왜 김 위원장에게 권고사직을 내렸고, 김 위원장은 자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우선, 바이엘 코리아는 김 위원장의 비리를 내부고발을 통해 포착했고, 사규와 절차에 따라 권고사직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노조위원장이자 영업사원인 김 위원장이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과 비용을 부당 청구한 정황 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과 노조 측은 사측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빌미로 노조위원장을 ‘찍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교묘한 노조탄압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불편한 존재’인 김 위원장을 내쫓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이엘 코리아는 앞서 지난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을 협박·감금하고, 강제퇴직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곳이다.

◇ “노조탄압”vs“정당한 징계”

바이엘 코리아 노사갈등은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사측이 김 위원장에게 징계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그러자 바이엘 코리아 노조는 물론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조연맹, 의약품화장품분과 서울지방본부 등은 지난 21일 바이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업무 행태를 문제 삼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조합원을 정리하려 한다”며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공포 인사를 멈추고, 정확한 해고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엘 코리아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제약업계 전반에 윤리강령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정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이엘 코리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직원이라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 심각한 사안이었다”며 “정식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징계위원회에는 노조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이다 보니 노사갈등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바이엘 코리아는 앞으로도 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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