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에 사실 부풀려 게재
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면서 가맹점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부풀렸다.
홍보용 책자에는 실제 당시 727개(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인 가맹점 수를 1,000여개로 기재했고, 실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 늘어나고 있다’고 표기했다.
이 뿐만 아니다. 실제 국제뇌교육 협회수는 한·미·일 등 3개국에만 존재했음에도 책자에는 100개국에 지부가 존재한다며 광고했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국민건강캠페인도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월드는 홈페이지에서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체결 단체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지나지 않았다.
◇ 단월드, 이전에도 불법광고로 처벌 받은 전례 있어
공정위는 이와 같이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게재해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고, 전망이 밝은 것처럼 포장한 단월드의 행위가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단월드에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적용해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단월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시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단월드는 2012년에도 불법광고물 게시로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부여받은 바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정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단월드는 이를 무시하고 인도 및 가로등 기둥에 광고를 게시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2009년도에 벌어진 단월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에서야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남아있던 과장광고가 실린 카탈로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