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상 전문기업 단월드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뇌 호흡과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최대의 명상 기업 ‘단월드’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에 사실 부풀려 게재

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면서 가맹점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부풀렸다.

홍보용 책자에는 실제 당시 727개(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인 가맹점 수를 1,000여개로 기재했고, 실제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 늘어나고 있다’고 표기했다.

이 뿐만 아니다. 실제 국제뇌교육 협회수는 한·미·일 등 3개국에만 존재했음에도 책자에는 100개국에 지부가 존재한다며 광고했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국민건강캠페인도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단월드는 홈페이지에서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체결 단체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지나지 않았다.

◇ 단월드, 이전에도 불법광고로 처벌 받은 전례 있어

공정위는 이와 같이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게재해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고, 전망이 밝은 것처럼 포장한 단월드의 행위가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단월드에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적용해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단월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시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단월드는 2012년에도 불법광고물 게시로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부여받은 바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정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단월드는 이를 무시하고 인도 및 가로등 기둥에 광고를 게시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2009년도에 벌어진 단월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에서야 조치가 이뤄진 이유는 남아있던 과장광고가 실린 카탈로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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