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
[시사위크=한수인 기자] 고(故) 신해철의 죽음과 관련해 의료사고 논란을 빚고 있는 스카이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고 신해철)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중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은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으며, 전체 부채가 90여억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이르던 의사도 이제 7명 남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은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게 물거품이 됐다”면서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병원은 고 신해철의 죽음과 관련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보험 적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한의사협회는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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